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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총력

교동 하나로마트 인근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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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래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7/01/10 [14:07]

삼척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총력

교동 하나로마트 인근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김영래 객원기자 | 입력 : 2017/01/10 [14:07]

 

삼척소방서(서장 김형도)는 10일 교동 하나로 마트 인근에서 의무 설치 기한(2017년 2월 4일)이 다가오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법에서 정한 최소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야 말로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낼 수 있는 최대의 준비”라며 “내 가족 뿐만 아니라 이웃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꼭 설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단독ㆍ다세대ㆍ연립 등 신축주택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기존 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은 2월 4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김영래 객원기자 kyr040697@korea.kr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김영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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