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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화재, 더 이상의 참사를 막자!

서울본부, ‘고시원 피난통로 개선을 위한 비상구 확보 대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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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08/12/04 [13:47]

고시원 화재, 더 이상의 참사를 막자!

서울본부, ‘고시원 피난통로 개선을 위한 비상구 확보 대책’ 실시

유은영 기자 | 입력 : 2008/12/04 [13:47]
지난 2005년부터 2008년 10월 말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고시원 화재는 총 50건으로 사망 16명, 부상 34명 등 총 5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사망사고는 100% 방화사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소방재난본부(본부장 정정기)는 ‘고시원 피난통로 개선을 위한 비상구 확보 대책’을 수립해 1일부터 서울전역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시원 피난통로 개선을 위한 비상구 확보 대책’은 고시원 화재발생 시 언제든지 인명피해의 가능성이 있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규정이 미비한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내부구조가 복잡한 미로형의 고시원에 쉽게 피난이 가능하도록 비상구 추가 설치, 통로 피난유도선 설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고시원 피난통로 개선을 위한 비상구 확보 대책’은 저소득층의 주거형태로 변형된 고시원의 화재안전을 확보해 서민이 더 이상 안전사각지대에 노출돼 무모하게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추진되는 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내부구조가 복잡한 고시원의 피난동선을 단순화하기 위해 화재발생 시 각 실에서 대피가 가능하도록 복도가 2개소 이상인 경우 복도의 끝부분마다 발코니 또는 부속실을 추가 설치하도록 하고 복도ㆍ통로가 미로형 구조인 경우, 피난 동선에 따라 구부러지는 장소마다 추가 설치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또, 비상구확보 방안으로는 창문 등 외기가 면하는 곳에는 발코니를 설치하고 복도의 끝부분에 구획된 실을 설치할 계획이다. 만일 발코니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부속실로 전환해 완강기 등 피난기구를 확보, 대피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이 대책을 1일 신규설치 대상부터 적용하며 기존 설치된 3,451개소에 대해서는 관계자 간담회와 소방검사 등을 통한 꾸준한 지도ㆍ계몽활동으로 영업주 스스로 개선하도록 지도ㆍ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고시원 안전시설 등 설치기준 강화를 위해 법령개정을 건의했다”며 “개정 전까지는 통로 또는 복도에 유도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경우에도 축광 피난 유도선을 설치해 피난로를 확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복도와 통로의 양 옆에 구획된 실이 설치된 경우에는 최소 150㎝이상, 그 밖의 경우 120㎝이상 확보하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시원 화재는 2005년 12건, 2006년 12건, 2007년 11건에서 2008년 10월 말 현재 15건으로 증가해 총 50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방화는 13건에 이른다.(뉴스검색제공제외)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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