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부소방서(서장 윤득수)는 17일 오후 3층 강당에서 관내 다중이용업소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함을 안내하고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ㆍ제도, 초기대응ㆍ대피요령, 응급처치ㆍ심폐소생술, 완강기 체험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최은호 객원기자 firstmover7984@seoul.g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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