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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소방서,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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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7/02/26 [10:22]

강북소방서,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 홍보

김영식 객원기자 | 입력 : 2017/02/26 [10:22]

강북소방서(서장 백남훈)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해 모든 일반 주택 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홍보에 나섰다. 

 

개정된 법률에 의해 신규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을 설치해야 하며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기존 일반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은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현재 설치돼 있어야 한다.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인터넷 매장 또는 대형 마트, 인근 소방기구 판매점 등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초기 화재 시 소화기는 소방차 1대 이상의 위력을 발휘하는 만큼 각 가정에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로부터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데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식 객원기자 gabin@seoul.go.kr

강북소방서 홍보담당 소방장 김영식입니다.
소방홍보를 통한 예방, 재난전파로 국민의 안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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