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소방서(서장 박달호)는 주택 화재 예방과 대응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5일부터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소방서는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1만원 초반대의 비용으로 구매할 수 있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손쉽게 설치할 수 있는 만큼 주택 화재 예방으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반드시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사항으로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각 실마다 설해해야하고 소화기는 각 층마다 1개씩 비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인터넷과 대형마트, 소방시설 판매소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며 의무사항을 실천해 주길 당부했다.
박진종 객원기자 77bravo@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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