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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중 주택화재, 주택용 소방시설로 목숨 구해

초기 화재 진압한 마을주민, 화재진압유공자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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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7/04/03 [16:13]

한밤 중 주택화재, 주택용 소방시설로 목숨 구해

초기 화재 진압한 마을주민, 화재진압유공자 표창

이규원 객원기자 | 입력 : 2017/04/03 [16:13]
▲ 주택용 소방시설의 활약으로 이 날 화재에서 지붕 일부만 소실됐다.(사진제공 - 홍천소방서)     © 이규원 객원기자


지난달 25일 오후 11시경 홍천군 화촌면 한 목조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집 안에 있던 일가족이 큰 봉변을 당할 뻔 했지만 주택에 설치돼 있던 감지기의 울림과 소화기 사용으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홍천소방서가 3일 밝혔다.

 

이 날 주택지붕의 전기배선에서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해 감지기가 작동하자 방에 있던 집주인은 타는 냄새와 감지기 울림에 이상함을 느끼고 밖으로 나와보니 지붕에 불이 붙어 있어 바로 119에 신고했다.

 

이후 화재 발생 연락을 받고 도우러 온 마을주민 조경무(남, 51년생), 강광석(남, 54년생), 김태영(남, 57년생) 등 3명이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 화재 진압해 지붕 일부만 태운 채 큰 불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이에 소방서는 3일 오전 9시 대회의실에서 신속한 대처로 화재를 진압한 마을주민 3명에게 화재진압유공표창을 전수했다.

 

▲ 홍천소방서(서장 이종진)는 지난 25일 주택화재 초기진압 유공자 3명에게 화재진압유공 표창을 전수했다.     © 이규원 객원기자

 

이종진 서장은 “대피가 어려운 한밤중에 화재가 일어났지만 연기감지기가 소중한 목숨을 살렸고 소화기의 사용으로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며 “이렇게 주택용 소방시설이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는 만큼 각 가정마다 꼭 설치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모든 단독ㆍ공동주택은 세대별, 층별로 소화기를 설치하고 침실, 거실 등 구획된 공간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토록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의무화돼 있다.

  

이규원 객원기자 mate173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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