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달성소방서(서장 노종복) 논공119안전센터는 최근 용접작업 부주의로 인한 공사장 화재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지난 6일 오후 2시부터 논공읍 일대 공사장 관계인들을 만나 주의를 당부하는 등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용접ㆍ용단작업은 화재 발생 위험이 크기 때문에 소방기본법 시행령에서는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ㆍ용단기구를 사용할 때에는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5m 이내에 소화기를 배치할 것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말 것 (단 가연물의 제거가 곤란해 방지포 등으로 방호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 등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을 위반했을 시 관계인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배종형 논공119안전센터장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안전불감증이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한다. 특히 용접ㆍ용단작업은 화재 위험과 그 피해가 크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주호 객원기자 juho0221@daegu.g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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