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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소방서, 차량 내 소화기 비치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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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7/04/14 [11:25]

삼척소방서, 차량 내 소화기 비치는 필수

김구 객원기자 | 입력 : 2017/04/14 [11:25]

 

삼척소방서(서장 김형도)는 차량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들이 차량에 소화기를 1대 이상 비치할 것을 각별히 당부한다고 14일 밝혔다.

 

관련법에는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에만 소화기를 비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가장 대중적인 5인승 승용차는 소화기 의무비치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운전자의 자율적 참여에만 의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차량화재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운행 전 냉각수 점검 ▲주유 중 엔진 정지 ▲라이터 등 인화성물질은 차량내부에 두지 않는 등 차량 화재예방 관련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화재 발생에 대비해 차량 내에는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차량화재는 연료탱크 폭발 등 대형 인명ㆍ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피해 방지를 위해 차량 내에 꼭 소화기를 비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김구 객원기자 placid99@korea.kr

삼척소방서 홍보 담당자 김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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