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송정동 단독주택 부엌에서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경보음과 뒤이어 창문방향에서 검은 연기가 나오는 것을 인근 주민이 확인하고 즉각적인 신고로 화재를 조기에 방지할 수 있었다.
이날 화재는 부엌에서 음식물 조리를 하던 집주인의 부주의로 집을 비워 화재가 발생한 사고로서 출동지령을 접수한 송정119안전센터가 화재현장 도착 4분만에 화재를 진압했다고 광진소방서(서장 김현)는 밝혔다.
최근 3년 화재 발생 건 중 24.3%가 주택화재이며주택화재 사망자 중 83.5%가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만큼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가 왜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다.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은 개정된 소방법에서 2012년부터 신규주택의 경우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기존 주택의 경우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토록 규정돼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는 화재 초기 진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어미설치된 단독주택 가정에서도 조속히 설치돼 화재 피해로 고통 받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주 객원기자 redox8638@seoul.g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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