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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도 내화구조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아 의원 “화재 시 붕괴되는 지붕으로 소방관 참사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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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홍 기자 | 기사입력 2017/06/01 [11:26]

지붕도 내화구조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아 의원 “화재 시 붕괴되는 지붕으로 소방관 참사 발생”

이재홍 기자 | 입력 : 2017/06/01 [11:26]
▲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 소방방재신문

[FPN 이재홍 기자] = 건축물 지붕에도 내화구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지난달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서는 먼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를 갖춰야 하는 대상 구조부에 지붕을 포함했다. 또 현재 주요구조부와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게 돼 있는 방화지구 내 건축물에 대해서도 지붕의 내화구조를 갖추도록 명시했다.

 

김현아 의원은 “소중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초래한 화재 사례에서 피해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내화구조가 약한 지붕이 지목되고 있다”면서 “건축물 화재에서 용융물 낙하는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작전에 큰 어려움이 되며 실제 현장에서 지붕이 붕괴돼 소방관들이 사망하는 참사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런 이유로 미국과 영국 일본 등에서는 지붕을 내화구조로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붕이 내화구조 의무화 대상에서 빠져 있다”며 “이에 지붕의 내화구조를 의무화하고 건축물 화재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김석기, 문진국, 박순자, 경대수, 장제원, 이종명(이상 자유한국당), 주호영, 박인숙(이상 바른정당), 김관영(국민의당)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이재홍 기자 ho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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