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소방서(서장 이수영)는 지난 3일 가압식 소화기과 노후 소화기 160개를 수거, 전문 업체를 통해 폐기하고 노후 소화기 교체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4(내용연수 설정 대상 소방용품)이 지난 1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정해져 제조일 기준 10년이 경과한 소화기는 폐기ㆍ교체해야 한다. 특히 가압식 소화기는 생산연도가 오래된 상태라서 폭발의 위험성이 크므로 더욱더 사용을 금하고 있다.
소방서에서는 하반기에도 관내 노후 소화기와 가압식 소화기 사용자제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며 수거한 노후소화기와 가압식 소화기를 전문업체를 통해 폐기할 예정이다.
류의수 소방행정과장은 “일터나 사업자에 있는 노후화된 소화기는 위급한 상황에서 사용했을 경우 폭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령소방서(570-9235)나 관할 소방서로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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