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천소방서(서장 이태형)에서는 지난 18일부터 무허가 위험물단속 점검반을 편성해 위험물 제조소, 각종 취급소와 저장소등을 일제 전수 조사하는 한편 유사휘발유 제조 및 무허가위험물 저장ㆍ취급행위를 강력 집중단속 중에 있다. 특히 영천은 대구와 인접하고 포항이나 울산으로 통하는 교통 중심지로서 농촌지역에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무허가 위험물이 지속적으로 제조되고 있다고 영천소방서에서는 판단하고 있다. 이번 단속기간 중 영천시 0 0동 일대에서 유사휘발유 제조업체를 적발, 조사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단속을 계속 실시할 예정이다. 만일 무허가 위험물 제조시 적발될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난희 객원기자 sprayhee@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