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훈련에서는 지역 주민이 실제 소방차량에 직접 동승해 긴급차량 출동 시 소방차 길 터주기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현장 상황을 직접 보며 소방통로 확보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훈련에 참여한 지역 주민은 “평소 접하기 어려운 소방차를 직접 탑승해보니 소방차 길 터주기는 내 가족과 소중한 이웃을 살리는 생명로라는 것을 인식하게 됐다”고 말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26일 ‘소방기본법 21조’ 소방 자동차 우선 통행 등의 법이 개정돼 오는 6월 27일부터 시행된다”며 “출동한 소방차를 가로막는 행위 차량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지다정 객원기자 nannaya0402@korae.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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