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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 ①] 강남파이낸스 센터 화재 ‘국가 책임 크다’

- 중국집 주방 화재 발생 … 환기구 통해 확산
- ‘구닥다리’ 소방법규가 피해 키워
- 현행법상 음식점 조리대 화재 ‘무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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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09/11/10 [11:50]

[집중취재 ①] 강남파이낸스 센터 화재 ‘국가 책임 크다’

- 중국집 주방 화재 발생 … 환기구 통해 확산
- ‘구닥다리’ 소방법규가 피해 키워
- 현행법상 음식점 조리대 화재 ‘무방비’

최영 기자 | 입력 : 2009/11/10 [11:50]
▶ 화재가 발생한 서울 강남파이낸스 빌딩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40분경 강남파이낸스 빌딩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지난해 46주년 소방의 날을 기념해 강남소방서로부터 최우수 소방안전예방 표창까지 받은 곳이다.

지하 8층 지상 45층 높이 206m에 달하는 고층 건축물인 강남파이낸스 빌딩은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들어서 있는 복합건물로 (주)현대산업개발에서 시공한 곳이다.

저층에 위치한 중국음식점에서 발생된 화재는 큰 피해는 없었지만 대량의 연기가 상층으로 유입되면서 입주업체 직원과 관계자들의 가슴을 철렁이게 했다.

이번에 발생된 화재로 음식점 주방화재의 위험성이 또다시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강남파이낸스 센터 화재와 같이 현행법상 사각지대에 놓인 음식점 화재에 대한 문제점을 2편에 걸쳐 짚어보고자 한다.

 



 음식점 주방화재 다시금 도마위로

이날 화재는 지하 1층에 위치한 중국음식점 주방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식당 내부 100여 제곱미터를 태우고 15분만에 꺼졌다.

하지만 2명이 유독가스에 질식돼 병원으로 옮겨졌고 건물 내부에 연기가 확산되면서 입주업체 직원 천여 명이 건물 밖으로 피신하는 대소동이 벌어졌다.

현장에 출동했던 강남소방서의 관계자는 “조리대 가스렌지 상부 배연닥트의 기름때에 불이 착화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스프링클러도 작동이 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헤드가 터지지 않았고 자동확산소화용구도 설치되어 있었지만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음식점이나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등 공동취사를 위한 주방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소방시설이 모두 설치되어 있었지만 ‘무용지물’었다는 것이다.

국가 화재안전기준에서는 음식점이나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등 공동취사를 위한 주방에 스프링클러나 간이스프링클러, 물분무 등 소화설비 및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되지 않는 경우 자동확산소화용구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강남파이낸스 빌딩은 이 같은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었지만 해당 소방시설은 화재를 소화시키지 못한 채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진압됐다.

소방전문가들은 “식용유 과열로 인한 화재가 빈번한 음식점 주방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스프링클러나 간이스프링클러, 물분무소화설비 등을 설치하는데 물로 화재를 진압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적응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또, 스프링클러 설비를 갖추지 않는 경우 설치해야만 하는 자동확산소화용구 또한 가스렌지 상부에 설치된 환기구(후드, 덕트)로 인해 소화가 용이한 위치확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점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소방 관련법은 아직까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못한 채 ‘의미없는 소방시설’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주상복합 및 대규모 음식점 ‘화재 무방비’

소방관련법에서는 화재에 대한 위험성이 크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건축물 및 시설의 화재 예방과 최소화를 위해 소방시설 의무설치 규정을 두고 있다.

화재가 발생한 강남파이낸스 빌딩은 지하 1층에 위치한 중국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이 음식점의 경우에도 소방법규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와 자동확산소화용구가 설치되어 있었다.

▶ 중국집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도 덕트를 통해 확산된 화재를 진압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하지만 이들이 제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이다.

더욱이 지난해 강남에서 ‘가장 안전하고 선진화된 인틸리전트 프라임 빌딩’이라는 최고의 명성까지 얻으며 표창까지 수상한 건축물에서 음식점 조리대 화재를 초기에 막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해당 건축물은 일정 비용을 들여 건축주 및 입주자들이 소방시설을 법규에 따라 설치했었지만 화재를 진압하지 못했다.

법규에 따라 설치되어 있었던 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 음식점 주방에서 발생되는 유류화재를 효과적으로 소화시키기에는 분명 무리가 있다.

주방 천장의 최적의 위치에 스프링클러 헤드가 설치되더라도 단순한 물로 음식점 조리대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소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스프링클러 미설치 시 갖추어야 하는 자동확산소화용구의 경우도 문제는 마찬가지다.
 

▶ 화재가 발생한 강남파이낸스빌딩 지하 중국음식점 주방에 설치된 자동확산소화용구는 주방에서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사조차 되지 못했다.  

대부분의 음식점이 주방 조리대의 가스렌지 위에 대형 환기구를 설치해 놓기 때문에 자동확산소화용구와 스프링클러설비는 결국 속수무책이 되는 실정이다.

또한, 상업용 주방의 상부에 위치한 환기구(덕트)를 통해 화재와 연기가 확산되고 있어 후드 및 덕트를 고려한 소화시스템의 적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동확산소화용구의 적응성 시험을 살펴보면 환기구 등 설치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뤄지고 있다.
 
이 같이 관련법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더라도 화재를 초기에 소화하기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소방시설로 소유주 및 건축주들의 주머니만 털어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공동주택 주방 vs 음식점 주방

▶ (좌)공동주택(아파트)에 주방에 설치되는 자동식소화기, 음식점 주방에 설치되는 자동확산소화용구 및 스프링클러  

국내 공동주택의 주방에는 지난 2004년부터 전층에 의무적으로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되고 있다. 자동식 소화기는 가연성가스의 누출을 자동으로 차단하고 화재발생 시 소화약제를 방사시켜 주방에서 발생되는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는 장치이다.

때문에 국내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 같은 소화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소방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설계 당시에서부터 적용돼 화재의 효과적인 예방을 하고 있다.

비록 유지관리와 시공에 있어서 적지 않은 문제들이 발생되고는 있지만 이는 2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화재예방을 위한 대책은 국가에서 마련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음식점의 주방에는 스프링클러설비나 자동확산소화용구로만 방호체제를 갖추고 있는 실정이다.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나 주상복합건물 등의 음식점과 일반 국민들이 주거공간으로서 활용하는 공동주택 중 어느 한 쪽의 위험성만을 논할 수가 없이 내포되어 있는 위험요소가 많지만 편향적인 소방법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다중이용시설이나 음식점이 위치한 건축물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게 되고 화기시설 등 이용자의 안전에 대한 무관심으로 그 위험성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국내 상업용 음식점의 경우 대부분 저층에 위치하거나 고층 복합상가 등과 함께 입주되어 있어 화재 발생 시 상층으로의 연기확산과 대형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식용유를 주로 사용하는 패스트푸드점이나 중국집, 치킨집 등의 위험성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시설물들은 국가 경제의 성장과 함께 건축물이 대형화 고층화, 복합화되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건축물에 즐비하게 되는 음식점 주방의 화재는 아직까지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일본, 미국, 중국도 음식점 화재 예방책 달라

미국의 경우 지난 1962년부터 ansul사에서 개발한 소화설비(r-102 restraunt fire extingguishing systems)가 주방에서 고온 조리에 따른 화재 예방 시스템으로 상용화되면서 세계적 수출까지 이뤄져 전세계 레스토랑의 8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미국 ansul사에서 개발해 미국 등 전세계 음식점에 적용되고 있는 주방용자동소화시스템     © ◀

이는 ul 및 fm인증 기준에서 대형 주방 화재예방을 위한 성능기준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으로 해당 시스템을 통해 음식점 주방에서 발생되는 화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지난 1993년 주방의 후드, 덕트, 렌지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자동적으로 감지하고 소화약제를 방사하는 상업용 주방설비 전용의 고성능 자동소화시스템 성능기준이 정립되어 상용화가 이뤄져 있다.
 

▶ 일본에서 상용화 되어 음식점에 설치되고 있는 주방용자동소화시스템   

또, 중국은 건축법으로 500제곱미터 이상의 음식점 등에는 주방용자동소화시스템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자동확산소화용구’와 ‘스프링클러설비’라는 적응성이 턱 없이 부족한 소방시설로 음식점 조리대 화재 예방을 취하고 있어 법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미국과 일본, 중국 등은 해외에서 국내와는 다르게 상업용과 같은 대형 주방의 화재예방을 위해 시스템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하루빨리 인식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2편에 계속...>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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