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김태환)는 지난 12일 천안 중앙소방학교에서 제19대 국회의 첫 소방방재청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민생안전과 직결되는 소방방재청의 정책들을 진단했다.
고 의원은 “음식점 화재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지난 5년간 음식점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3,320건으로 사망자 66명을 포함해 63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며 “약 611억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정감사에 앞서 고희선 의원은 현행 국가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음식점 주방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소화기구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한 실물 실험을 진행하는 등 현 제도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파헤친 바 있다. 이 실험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자동확산소화용구가 실제 화재시 화재를 진압하지 못하는 등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음식점 화재 중 주방에서 발생된 화재는 3,628건으로 전체 음식점 화재(1만3,320건)의 약 30%를 차지하는 실정이다”며 “앞으로 음식점 주방에서 발생된 화재를 대안이 없다고 가만히 둘 것인지 어떻게 하겠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기환 청장은 “국가화재안전기준을 개선해서 현상에 맞는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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