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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공사현장 위험요소와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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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소방서 소방정대 소방장 김한다 | 기사입력 2018/06/28 [17:30]

[119기고]공사현장 위험요소와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

여수소방서 소방정대 소방장 김한다 | 입력 : 2018/06/28 [17:30]

▲여수소방서 소방정대 소방장 김한다

지난 26일 세종시 새롬동 주상복합 신축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중상자 3명과 경상자 34명 등 총 40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이 화재 현장에 소방관 289명 등 총 403명의 인력과 헬기 등 63대의 장비가 투입됐다.

 

지난 몇 년간 공사현장 대형사고는 종종 발생했다. 2014년에 고양시외버스터미널 공사현장 화재로 사망자 8명, 부상자 116명 재산 피해 4억5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2015년 11월에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숙박업소 밀집지역의 15층 건물 신축 공사현장에서 불이 나 약 2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인근 도로가 마비된 바 있다.

 

공사현장에는 대량의 가연성 자재 사용, 지하 공간 자재 적치ㆍ대량의 분진 발생, 용접ㆍ그라인더ㆍ절단 작업 중 불티 발생, 겨울철 방한용 폐목 소각ㆍ난로 사용, 임시발전기 사용과 전선 관리 미흡 등 위험요소가 존재한다.

 

이런 공사장 화재로 인한 인명ㆍ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재 위험이 높은 공사장에 2015년 1월 8일부터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가 시행됐다. 화재 위험 작업을 할 경우에는 임시소방시설을 먼저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의무 위반 시에는 소방공무원이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여기서 화재 위험 작업이란 인화성ㆍ가연성ㆍ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용접ㆍ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작업,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을 말한다.

 

화재 위험 작업 전 공사장의 각 층에는 의무적으로 3단위 소화기 2대 이상을 비치해야 하며 화재 위험 작업장은 작업지점으로 5미터 이내 3단위 소화기 2대와 대형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또 공사장에는 소화기 외 공사장에 설치된 상수도배관에 연결하거나 이동용 임시가압장치(펌프)를 이용해 물을 방사할 있도록 설치하는 간이소화장치도 비치(대형 소화기를 작정 지점 5m 내에 6개 이상 배치하면 간이소화장치 설치 면제)해야 한다.

 

비상경보장치(비상벨, 사이렌, 확성기)는 화재 위험 작업 지점으로부터 5m 이내, 케이블 형태의 간이피난유도선은 광원점등 방식으로 공사장의 출입구까지 피난방향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공사의 작업 중에는 상시 점등되도록 규정해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에 설치해야 한다.

 

공사장 화재 발생 시 임시소방시설을 이용한 초기 진압은 화재 확산과 인명 피해를 막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특히 작업자들에 대한 화재 예방이나 안전수칙 교육을 지속해서 시행하고 발화ㆍ인화성 자재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면 공사장 화재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여수소방서 소방정대 소방장 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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