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사천소방서, 소방법령 개정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이수 당부

광고
119뉴스팀 | 기사입력 2018/07/16 [16:00]

사천소방서, 소방법령 개정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이수 당부

119뉴스팀 | 입력 : 2018/07/16 [16:00]

 

사천소방서(서장 조승규)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 일부 개정돼 소방안전관리자ㆍ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을 법적 교육이수를 기한 내 이수할 것을 적극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소방시설법이 지난 3월 2일 개정, 오는 9월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실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른 업무정지와 미선임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최초 선임 수 6개월 이내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시행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 후에는 교육이수일로부터 2년마다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실무교육 일정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www.kfsi.or.kr)나 대표전화(1899-4819)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실무교육관련 사항은 예방안전과(055-830-9233~6)로 문의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은 실무교육의 실효성 제고와 화재 예방ㆍ안전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인이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시행 전까지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119뉴스팀 119news@fpn119.co.kr

사천소방서 관련기사목록
광고
[기획-러닝메이트/한국소방안전원]
[기획-러닝메이트/한국소방안전원] 안전을 넘어 정책의 기준 제시 ‘정책연구과’
1/5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