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면적 이상의 건물(방화관리대상)의 관계인은 반드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방화관리자를 선임하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한다.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의 건물,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ㆍ취급하는 시설(1급 방화관리대상)과 스프링클러설비나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시설이나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시설, 가스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으로 저장ㆍ취급하는 시설(2급 방화관리대상)이다. 방화관리대상의 관계인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일정한 자격증 갖춘 사람에 한해 30일 이내 선임하고 선임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소방서에 신고해야 한다. 방화관리자를 선임신고 할 땐 선임신고서와 해당 자격증 수첩을 가지고 가까운 관할 119안전센터나 소방서 민원실로 방문하면 된다.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소방계획서를 작성하고 자위소방대를 조직하며, 동법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소방훈련과 소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 소방시설 등 소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와 화기 취급을 감독하게 된다. 또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선임된 방화관리자가 해당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 할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을 해야 하고,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정기적으로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안전의식을 향상하기 위해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53조의 규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방화관리자의 업무가 화재와 같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하다”며 “해당 건축물의 방화관리자는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통해 유사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응군 객원기자 fnokeg@gb.g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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