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지경부, 기업지방이전보조금 관련 고시 개정

지원한도 최대 15%로 설정, 고용보조금 지원기간 확대 등

광고
이지은 기자 | 기사입력 2010/01/09 [10:46]

지경부, 기업지방이전보조금 관련 고시 개정

지원한도 최대 15%로 설정, 고용보조금 지원기간 확대 등

이지은 기자 | 입력 : 2010/01/09 [10:46]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보조하는 기업지방이전 보조금이 일부지역에 편중지원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지식경제부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기업지방이전보조금 관련 고시(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를 위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를 개정해 지난 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개정은 ‘지역편중 완화’,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 제고’,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 등 3가지 기본방향에 따른 것으로 우선, 보조금의 지방자치단체 간 합리적인 배분방안 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지원 예산의 최고한도를 15%로 설정해 일정지역에 과도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했다.

수도권 기업이 ‘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 등 낙후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의 상시고용인원을 현재 30인에서 10인까지 하향 적용키로 했으며 최근 3년간 교부실적이 5% 미만인 지역에 투자액이 800억원 이상인 기업이 이전하는 경우 최대 지원한도를 7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투기적인 성향이 높은 입지 보조금을 투자와 고용보조금의 형태로 유도하기 위해 부지매입 지원을 위한 입지보조금 지원 비율은 70%에서 50%로 낮추는 대신 고용보조금의 지원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하는 등 고용보조금 지원 요건도 강화됐다.

또한, 우량기업 지원 유도를 위해 일정 신용등급 이상인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기업의 투자규모에 따른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특히, 지자체 책임 하에 투자유치 기업을 결정해 보조금을 신청토록 하고 지경부는 지자체 평가표만을 제출받아 교부를 결정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등 서비스 지원 기능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지은 기자 eun9227@fpn119.co.kr
광고
[기획-러닝메이트/KFSI]
[기획-러닝메이트/KFSI] 고객 요구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는 ‘고객관리과’
1/5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