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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복도, 계단ㆍ출입구 장애물 적치는 불법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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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장 조용하 | 기사입력 2018/11/26 [16:30]

[119기고]복도, 계단ㆍ출입구 장애물 적치는 불법 행위!

경남 사천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장 조용하 | 입력 : 2018/11/26 [16:30]

▲경남 사천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장 조용하

지난해 12월 21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에서는 비상구(출입구) 훼손 등으로 무려 29명이 안타까운 생명을 잃고 수십 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영업주의 비상구 관리의식 부재가 낳은 인재라 할 수 있다.

 

복도, 계단ㆍ출입구(이하 피난시설)는 화재나 지진 등 갑작스런 사고가 일어날 때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된 피난시설이다.

 

피난시설은 위급상황 발생 시 빠르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항시 개방돼야 하며 변경ㆍ훼손 행위를 금한다. 이런 탈출구를 훼손하는 행위 등을 한다면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관계인의 피난ㆍ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의무를 강조한다. 이에 맞춰 경상남도에서는 2010년부터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해위 신고 포상 조례를 재정해 소방시설의 올바른 관리를 위해 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피난ㆍ방화시설 유지관리 미흡부분에 대해 신고하면 신고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영업주 또는 건축물 관계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건축물 관계자의 소방시설ㆍ피난시설 안전관리 의식이라 생각한다. 건축물 관계자분들께 조금의 번거로움과 비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화재 등 재난 시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 건물의 위험요소를 찾아내 개선하는 세심함을 당부드린다.

 

경남 사천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장 조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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