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란 일반적으로 화재나 지진 등 갑작스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건축된 출구를 말한다. 제천 스포츠센터와 같은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한 화재에서 볼 수 있듯이 출입구 또는 피난통로에 물건을 쌓아 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는 국민의 안전할 권리를 빼앗는 행위다.
경상남도에서는 2010년부터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를 재정해 소방시설의 올바른 관리를 위해 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노유자시설, 위락시설 등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소방시설 및 피난ㆍ방화시설 유지관리 미흡부분에 대해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영업주 또는 건축물 관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 불법행위는 소방시설의 수신반 등 전원 차단 또는 고장상태 방치, 소방시설을 임의로 자동동작 불가토록 조작, 피난ㆍ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ㆍ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등이다.
건축물의 관계자나 영업주는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안전에 관한 서비스도 같이 제공한다는 생각을 갖고 소방시설과 비상구 등 피난시설 관리에 노력하길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