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란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에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를 뜻한다. 이런 비상구에 영업의 편의를 위해 폐쇄ㆍ훼손 또는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거나 방화구획용 방화문을 열어두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화재 시 대형 인명 피해는 자명한 일이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대상 불법행위는 ▲소방시설의 수신반 등 전원차단 또는 고장상태 방치 ▲소방시설을 임의로 자동 동작 불가토록 조작 ▲피난ㆍ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ㆍ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등이다.
이 제도는 노유자시설, 위락시설 등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소방시설, 피난ㆍ방화시설 유지관리 미흡부분에 대해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영업주 또는 건축물 관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신고는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에 신고한 사람에 한해 포상금 등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최초 신고 시 5만원(현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하고 같은 신고인이 2회 이상 신고 시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회당 5만원에 상당하는 소방시설을 지급한다.
올해 1월부터 화재위험 정도에 따라 관내 전 건축물들에 대해 화재안전 특별조사 2단계가 실시되고 있다. 건축물의 관계자나 영업주께서는 소방시설ㆍ비상구 등 피난시설 관리에 노력하길 당부드리고 황금돼지 기해년 불법행위가 원천적으로 근절돼 보다 더 안전한 경남이 되길 바란다.
경남 사천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장 이준석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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