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방서, 아파트 경량칸막이 ‘위치 잊지 마세요!’
119뉴스팀 | 입력 : 2019/01/24 [12:00]
용산소방서는 아파트 화재 시 인명 피해를 줄이고 피난시설에 대한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내 경량칸막이 사용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경량칸막이란 화재 발생 시 출입문으로 탈출할 수 없는 경우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된 피난설비로 9mm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몸이나 물건을 이용해 충격을 주면 쉽게 파괴할 수 있다.
지난 1992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의 층에 경량칸막이를 설치토록 의무화돼 있다.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해 1992년 이후 지어진 3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경량 칸막이나 대피공간이 있다.
하지만 아파트 주민 대다수가 자신의 집에 경량칸막이가 설치된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그 앞에 물건 등을 쌓아둬 비상 시 제구실을 못 하고 있다. 이에 소방서는 경량칸막이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아파트 화재는 다수의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시민이 경량칸막이 위치와 사용법을 정확하게 숙지해 비상상황 시 대피에 어려움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119뉴스팀 119news@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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