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아파트 계단을 이용하다 보면 화재 발생 시에는 비상통로가 돼야 할 공동주택 계단에 자전거와 종이박스, 각종 가전제품 등 물건을 무단으로 적치해 놓은 경우를 본다.
대부분 아파트 계단에는 자전거가 안전바에 묶여져 있었고 또 다른 아파트 계단에는 폐자재와 재활용품이 쌓여져 있었다.
실제 아파트 계단은 화재나 자연 재해같은 비상시 승강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을 때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비상구이기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반면 아파트 입구 자전거 주차대는 비어 있는 공간이 많이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현행 소방법에는 아파트ㆍ다중이용업소 등 복도나 계단 등에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물건을 놓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동주택 계단은 입주민의 본인들의 자가 소유가 아닌 입주민 모두의 공용 소유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자전거 등 물건을 놓아서는 안 된다. 자신의 집 베란다나 창고 야외에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자전거 주차대 같은 곳에 자전거를 놔두는게 좋을 것 같다.
여러 사람이 함께 사는 곳이기에 서로의 배려와 양보 그리고 입주민들이 스스로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전남 담양소방서 옥과119안전센터 소방경 이상하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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