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도시에 소방차 출동 전용차로를 만들고 소방차량의 진로를 막는 차량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도심의 교통체증과 불법 주정차 등으로 화재출동이 늦어져 인명피해가 늘고 있어 이 같은 계획을 마련하게 됐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소방차 출동 전용차로가 만들어지면 편도 2차로 이상 도로의 1개 차로를 지정해 평상 시 일반차량이 이용하다 소방차 출동 시 좌우측으로 양보토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긴급차량이 출동할 때 신호 교차로에서 감속하거나 정지하지 않고 곧바로 통과할 수 있도록 교통신호 제어시스템 구축도 추진되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이르면 다음 달 중 일부 지역을 선정해 소방차 전용차로를 시범운영한 뒤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출동이 가장 중요하다”며 “선진국 등의 사례를 참고해 소방차 출동 전용차로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고 전했다. 이지은 기자 eun9227@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