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원으로서 작은 사명감마저도 여름 더위에 꺼져가는 봄꽃처럼 사그러들까 두렵다. 우리 소방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다는 자부심 하나로 현장에서 시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 해왔다. 그러나 최근 119 구급대원들이 구급활동 중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현장에서 활동에 대원들을 지켜보면서 안타깝다. 더구나 폭력행위의 종류 또한 다양하여 119구급대원들의 불안이 가중 되고 구조, 구급 업무에 차질을 빚는 등 각종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구급대원이라면 술에 취한 사람에게 폭언 및 폭행 한번 안 당해본 대원은 없을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일이 대응하기에는 스스로 초라해지는 것이 사실이다. 만에 하나 모욕에 대한 반감으로 대꾸라도 했다가는 향후 상황이 결코 유리하게 전개 되지 않는다. 방송, 신문 등 객관성이보장되는 언론 매체와는 달리 인터넷은 일방의 주장이 여과 없이 확대되는 경우도 있어서 가끔은 진실이 묻혀버리는 경우가 생겨난다. 이럴 때면 사후에 이를 해명하느라 진땀을 빼야 한다. 그런 경험을 한번 하면 직원들은 차라리‘내가 한대 맞고 말지’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 현행 법령은 구급대원 폭행 및 차량손괴에 대하여 민형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죄' 에 해당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각 일선 소방서에서는 119구급차량 내부에 증거를 채집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여 명확한 폭행 현장을 녹화할 수 있도록 했고, 보이스펜 등과 같은 녹음기를 대원 개인에게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폭행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각종 사건사고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구급대원의 사명감은 점점 상실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답은 무엇일까? 법대로 처벌을 강력하게 해야 될 것일까? 소방관으로서 가장 좋은 해결책은 바로 사랑이다. 시민들 각자가 119는 오직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라는 공감대를 갖고 시민들께서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119를 지켜봐 준다면 우리 대원들은 최선을 다하여 시민에게 봉사하여 공공안전의 수호자가 될 것이다. 광주남부소방서 119구조대 지방소방위 김황재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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