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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소방서, 단독경보형 감지기 경보음에 발빠른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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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뉴스팀 | 기사입력 2019/04/16 [11:00]

관악소방서, 단독경보형 감지기 경보음에 발빠른 대피

119뉴스팀 | 입력 : 2019/04/16 [11:00]

 

관악소방서(서장 김명호)는 지난 14일 관악구 봉천동 소재 주택에서 음식물 조리 중 화재가 발생했으나 주택에 설치된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리를 듣고 거주자가 신속히 119에 신고해 화재 피해를 줄였다고 밝혔다.

 

이날 불은 주택 주방 싱크대 전기레인지 위에 냄비를 올려놓고 거주자가 잠이 든 사이 음식물이 탄화되면서 발생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없었더라면 대형 화재로 번져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사건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화재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은 화재 초기 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 화재 피해를 감소할 수 있다”며 “시민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초소방시설은 화재 예방, 소방시설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단독주택과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 단독ㆍ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별ㆍ층별로 소화기를,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119뉴스팀 119news@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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