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소방서(서장 윤인수)는 주방 화재로 인한 인명ㆍ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다중이용업소 등 주방에 1개 이상의 K급 소화기를 의무 비치하도록 홍보에 나섰다.
K급 소화기는 주방에서 동ㆍ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 진화에 적합한 소화기다. 냉각 효과를 통해 화원을 발화점 이하로 낮추고 표면을 거품으로 덮어 화재를 진압하는 원리다.
소방서 관계자는 “고온 상태의 기름에 요리를 하다 식용유가 과열돼 화재가 발생한 경우 소화기로 진화해도 불꽃만 없앴을 뿐 다시 불이 살아날 수 있다”며 “주방에 K급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고 만약 없다면 튀김용기보다 큰 덮개를 씌우거나 가스레인지 불을 끈 후 채소 등을 넣어 온도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화 객원기자 13lbh119@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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