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차 소방산업공제조합 임시총회정관 일부개정 규정안ㆍ2020년 사업계획 예산안 등 3개 안건 가결
이날 총회에는 한호연 이사장과 정기성 비상임이사, 김회택 비상임감사를 비롯해 서울ㆍ대전ㆍ부산ㆍ광주 지점 대의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총회는 성원 보고, 전차 총회 의사록 보고, 업무 현황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한호연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올해 세전순이익이 30억원으로 예상된다”며 “조합원 지분가도 내년에는 5천원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손해배상공제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고 국회 본희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보증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연대보증 면제제도를 시행하는 등 조합원의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합은 이날 정관 일부개정 규정안과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비상임감사 선출의 건 등 부의안건 3건을 상정해 원안 가결했다.
부의안건 가결로 비상임이사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할 수 있게 됐고 채권을 유통, 매매, 중개하는 금융투자업자의 신용등급을 A등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조항이 정관에 신설됐다.
한편 조합은 비상임감사로 김형성 광주 대의원을 선출했다. 비상임감사의 임기는 2년이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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