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소방서(서장 박원국)은 ‘제72회 불조심 강조의 달’과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기간을 맞아 주택용 소방시설 갖기 홍보에 적극 나섰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지난 2012년 2월 5일부터 의무적으로 신축 주택에 설치가 의무화됐다.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소방서는 ‘1(하나의 가정ㆍ차량에) 1(한 대 이상 소화기ㆍ단독경보형 감지기를) 9(구비합시다)’란 슬로건을 활용해 길거리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으로 홍보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박원국 서장은 “앞으로도 군민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교육ㆍ홍보해 인명ㆍ재산피해를 저감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찬익 객원기자 pci926@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무안소방서 홍보담당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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