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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주택용 소방시설, 가족에게 선사하는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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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소방서 김영조 서장 | 기사입력 2019/11/28 [11:20]

[119기고]주택용 소방시설, 가족에게 선사하는 안전

강원 양구소방서 김영조 서장 | 입력 : 2019/11/28 [11:20]

▲ 강원 양구소방서 김영조 서장

늦가을의 정취를 물씬 풍기던 단풍에 서리가 내려앉고 찬바람에 몸이 움츠러드는 요즘 겨울이 왔음을 실감한다.

 

소방관에게 설빙이 아름다운 겨울은 전열기구 사용 증가에 따른 화재 위험이 증가하는 계절이다. 특히 주택 화재는 인명피해 발생률이 높아 화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화재 사망자 368명 중 143명(39%)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연립,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했다.

 

최근 7년(2012~2018년)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체 화재 대비 약 18.3%인 반면 화재 사망자는 전체 화재 사망자의 47.8%에 이른다. 매년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주택 화재의 인명피해를 줄이고자 단독ㆍ다가구ㆍ연립ㆍ다세대 등 기존 일반주택 관계인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주택화재경보기)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주택 관계자의 안전불감증과 설치 비용의 문제, 안전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 아직도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를 설치하지 않은 주택들이 많은 실정이다.

 

소화기는 화재 발생 초기 소방차 1대의 효력을 가진 기초소방시설이다. 소방서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주택 화재의 경우 조기에 화재를 인지해도 소화기가 없어 진화하지 못하고 소방차를 기다리느라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 주택 화재는 심야 취침시간대에 발생해 화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늦게 인지해 대피하지 못하고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

 

만약 화재 발생 시 스스로 경보음을 울려 화재 사실을 알리는 주택화재경보기가 설치돼 있다면 늦은 대피로 인한 인명피해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화재 발생 초기에 화재를 인지했다면 소화기가 비치된 가정에서는 신속하게 진화를 시도해 재산피해를 막을 수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을 보면 소화기는 세대ㆍ층별 각 1개 이상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면 된다. 주택화재경보기로 알려진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해야 한다.

 

주택화재경보기는 다른 소방시설에 비해 가격이 매우 저렴하고 별도의 배선 없이 배터리로 작동되기 때문에 드라이버 하나로 설치할 수 있다. 정기적으로 배터리를 관리한다면 최대 10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양구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구매 상담, 설치 방법 안내, 설치 지원 등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 주택 화재 예방을 위해 주택가 소방차량 출동로 확보, 주택 화재 예방 홍보 등 관련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편안할 때도 위험할 때의 일을 미리 생각하고 경계하라는 뜻의 거안사위(居安思危)라는 말이 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겨울철 예고 없는 화재를 대비해 반드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시기 바란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는 가족에게 선사하는 안전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모든 주택에 비치해 모든 국민이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길 기대해 본다.

 

강원 양구소방서 김영조 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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