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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소방서, 화목보일러 사용 시 안전사항 준수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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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뉴스팀 | 기사입력 2019/12/11 [11:30]

제천소방서, 화목보일러 사용 시 안전사항 준수 홍보

119뉴스팀 | 입력 : 2019/12/11 [11:30]

 

제천소방서(서장 한종우)는 겨울철 난방비 절감을 위해 화목보일러 설치가 증가함에 따라 화재 안전 주의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고유가 시대 난방비 절감을 위해 화목보일러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사용자의 화재안전의식과 제품안전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화목보일러 설치 시 반드시 준수할 사항에는 ▲건축물 외벽과 1m 이상 이격 ▲주택의 경계벽을 콘크리트, 벽돌 등 불연성 재질의 자재 사용 ▲보일러 주변을 시멘트 벽돌로 방화벽 세우기 등이 있다.

 

화목보일러 사용 시 안전수칙은 ▲가연물은 보일러와 2m 이상 떨어진 곳에 보관 ▲보일러 인근 소화기 비치 ▲젖은 연료 사용 자제 ▲연료 분산 투입 ▲3개월에 한 번 연통 청소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목보일러의 경우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필수로 구비하는 게 인명과 재산을 지키는 방법이다”고 전했다.

 

119뉴스팀 119news@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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