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소방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확인하세요!
정지원 객원기자 | 입력 : 2019/12/23 [17:40]
영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겨울철 화기 취급이 늘어남에 따라 공동주택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재난약자들도 몸이나 발로 쉽게 파괴해 탈출 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 활용법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1992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어진 3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경량칸막이나 대피공간이 설치돼 있다. 화재와 같은 재난 발생 시 출입구로 나가기 어려운 경우 칸막이를 부수고 옆집으로 대피 할 수 있게 설계돼 있다.
경량칸막이는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 옆 세대로 파괴 후 피난하기 위해 9mm의 얇은 석고보드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대부분 세대에서는 경량칸막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붙박이장이나 세탁기 등을 설치해 긴급상황 시 피난에 장애를 주는 경우가 많다.
이에 소방서는 경략칸막이에 대해 인식시키고 칸막이가 설치된 공간을 확보하는 것과 재난 시 활용법에 대해 알려주는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
박상래 서장은 “경량칸막이가 설치된 아파트 주민 대다수가 자신의 집에 경량칸막이가 설치된 사실을 모르고 그 앞에 물건 등을 쌓아둬 제구실을 못 하고 있다”며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지원 객원기자 jjw64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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