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장애물(폭 1.2m 이하) 중심에서 스프링클러 헤드 간격의 1/2 이하면 천장(25∼300mm)에 설치할 수 있다.
소방청 지침에는…
현 화재안전기준은 보의 길이가 55cm 이상인 경우에만 [그림 2]를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소방청 지침은 보의 길이와 관계없이 [그림 2]의 적용이 가능하다.
NFPA 13 Beam rule의 의미 헤드는 원칙적으로 천장에서 300mm 이내에 위치해야 한다. 그러나 [그림 1]의 경우 보를 기준으로 헤드가 균등하게 이격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에 의해 살수장애로 미살수구역(Dry spaces)이 발생하게 된다.
이 때문에 보의 거리에 근접하게 설치하는 경우 헤드를 천장과 일정 거리 이격시켜 살수장애를 최소화하고 보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감지 장애를 고려해 보보다 천장 면에 붙여 설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헤드를 배치할 경우 보 이후까지 살수밀도가 요구되도록 설계된 것으로 [그림 1]과 같은 경우다.
반면 [그림 2]의 경우 보의 중심을 기준으로 헤드가 양쪽으로 균등하게 이격된 관계로 미살수 구역이 작아 감지특성을 고려해 헤드를 천장에서 300mm 이내에 설치할 수 있다.
단, 보의 폭이 클 경우(1.2m 이상) 미살수 구역이 넓으므로 보 하단에 설치하고 헤드의 이격거리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국내도 관련 세부 기준 마련돼야
지금 현장에서 스프링클러설비와 관련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장애물 관련 헤드의 위치(position)다. 현 NFPA13의 경우 장애물 크기와 형태에 따라 Three times rule, Grid ceiling, Cloud ceiling 등의 관련 기준이 제정돼 있다. 우리나라도 장애물 관련 세부 기준 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