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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고] 스프링클러설비 감지ㆍ살수 장애와 보(B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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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범 소방기술사(한국소방기술사회 교육이사) | 기사입력 2019/12/26 [15:25]

[기술기고] 스프링클러설비 감지ㆍ살수 장애와 보(Beam)

유창범 소방기술사(한국소방기술사회 교육이사) | 입력 : 2019/12/26 [15:25]

▲ 유창범 소방기술사(한국소방기술사회 교육이사)  © 소방방재신문

최근 Beam rule 관련 소방청 지침(화재예방과-7482, 10.17)은 NFPA 13 기준(10.2.7.1.2)을 준용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NFPA 13(2019년 판)의 기준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스프링클러 헤드의 동작과 화재제어를 위해서는 설치장소 특성과 형태에 따라 최적의 감지특성과 살수 장애, 살수 패턴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보의 경우 감지 장애와 살수 장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헤드 설치 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다.


 살수패턴 장애의 원칙은 장애물이 헤드와 장애물 간 수직거리가 450mm 이하면 살수 패턴 장애를, 450mm 이하이고 폭이 1.2m 이상이면 살수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하나의 장애물 폭이 910mm 이상이면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헤드와 천장과의 이격거리


 NFPA 13 10.2.6.1은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의 기본원칙을 나타내며 살수 장애가 없는 구조에서는 천장에서부터 25∼300mm 위치에 반사판을 설치하게 돼 있다. 이는 감지특성을 고려해 300mm 이내로 설치해 Ceiling jet flow 안에 감열부를 위치하기 위함이다.

 

Beam rule
NAPA 13, 10.2.7.1.2에서는 보의 길이에 상관없이 다음 중 하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래의 [표 1]과 [그림 1]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왼쪽 그림1,  오른쪽 그림2  © 소방방재신문

▲ [표 1]살수 장애를 피하기 위한 표준형 스프링클러의 위치 설정(상향형/하향형)  © 소방방재신문

 

다만 장애물(폭 1.2m 이하) 중심에서 스프링클러 헤드 간격의 1/2 이하면 천장(25∼300mm)에 설치할 수 있다.

 

소방청 지침에는…

현 화재안전기준은 보의 길이가 55cm 이상인 경우에만 [그림 2]를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소방청 지침은 보의 길이와 관계없이 [그림 2]의 적용이 가능하다.

 

NFPA 13 Beam rule의 의미
헤드는 원칙적으로 천장에서 300mm 이내에 위치해야 한다. 그러나 [그림 1]의 경우 보를 기준으로 헤드가 균등하게 이격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에 의해 살수장애로 미살수구역(Dry spaces)이 발생하게 된다.


이 때문에 보의 거리에 근접하게 설치하는 경우 헤드를 천장과 일정 거리 이격시켜 살수장애를 최소화하고 보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감지 장애를 고려해 보보다 천장 면에 붙여 설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헤드를 배치할 경우 보 이후까지 살수밀도가 요구되도록 설계된 것으로 [그림 1]과 같은 경우다.


반면 [그림 2]의 경우 보의 중심을 기준으로 헤드가 양쪽으로 균등하게 이격된 관계로 미살수 구역이 작아 감지특성을 고려해 헤드를 천장에서 300mm 이내에 설치할 수 있다.


단, 보의 폭이 클 경우(1.2m 이상) 미살수 구역이 넓으므로 보 하단에 설치하고 헤드의 이격거리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국내도 관련 세부 기준 마련돼야


지금 현장에서 스프링클러설비와 관련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장애물 관련 헤드의 위치(position)다. 현 NFPA13의 경우 장애물 크기와 형태에 따라 Three times rule, Grid ceiling, Cloud ceiling 등의 관련 기준이 제정돼 있다. 우리나라도 장애물 관련 세부 기준 제정이 필요하다.

 

유창범 소방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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