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소방서(서장 박원국)는 겨울철 화재예방대책 추진 기간(2019년 11월~2020년 2월) 소방공무원과 마을별 의용소방대원을 안전지킴이로 지정해 들불(논ㆍ밭 태우기) 예방 순찰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소방서는 전라남도 화재 예방 조례 제3조(불 피움 등의 신고)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20만원의 과태료 부과’ 4항 논과 밭 주변 지역(신설 2019년 11월 7일) 내용이 추가로 포함됨에 따라 관련 법 개정 내용을 순찰 활동과 병행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해제119안전센터 관계자는 “논ㆍ밭두렁 태우기 등이 임야 화재로 번져 재산ㆍ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소방력 출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각 시 소방서에 사전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찬익 객원기자 pci926@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무안소방서 홍보담당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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