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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소방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피난 대피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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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뉴스팀 | 기사입력 2020/02/05 [16:00]

제천소방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피난 대피 홍보

119뉴스팀 | 입력 : 2020/02/05 [16:00]

 

제천소방서(서장 한종우)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경량칸막이를 이용해 화재 시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 안내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소방서는 관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통한 안내문을 나누고 관리소장ㆍ입주자 대표 등을 통해 경량칸막이가 설치된 벽면을 훼손하거나 장애물 설치를 금지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화재 시 경량칸막이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많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시 연기에 의한 질식을 예방하려면 무리한 탈출을 자제하고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를 평소 숙지해 둬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경량칸막이를 확인하고 완강기가 작동되는지 점검해야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으니 평소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119뉴스팀 119news@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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