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목포소방서, 아파트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홍보

광고
정지원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0/04/02 [15:00]

목포소방서, 아파트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홍보

정지원 객원기자 | 입력 : 2020/04/02 [15:00]

 

목포소방서(서장 장경숙)는 아파트 화재 발생 시 거주민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평소 잠겨 있다가 비상 상황 또는 화재 발생 시 감지기 등 소방시설과 연동해 자동으로 옥상 출입문을 개방시켜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장치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2016년 2월 말 이후에 건설된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는 의무적으로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 공동주택은 소급해 설치할 의무가 없어 자율설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소방서는 옥상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은 공동주택에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공동주택 관계자가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장경숙 서장은 “옥상출입문 폐쇄는 화재 시 심각한 피난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며 “입주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계자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정지원 객원기자 jjw647@korea.kr

광고
포토뉴스
[릴레이 인터뷰] “누군가의 생명을 책임지는 응급구조사, 윤리의식ㆍ책임감 필요”
1/4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