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소방서(서장 박원국)는 봄철 화재 오인 신고의 증가로 인한 불필요한 소방차 출동을 방지하기 위해 ‘불 피움 등의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최근 소방서에서는 논ㆍ밭두렁 부산물 태우기와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화재 오인 신고로 하루 평균 2건 정도 출동하고 있다.
화재예방 조례에 따르면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전 신고자는 군에서 ‘불 놓기 허가증’을 발급받고 소방차 오인출동 방지를 위해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해야 하는 곳은 ▲다중이용업 영업장 ▲건축자재 등 가연물질을 야적해 놓은 공사현장 ▲축사시설 또는 비닐하우스 주변 지역 ▲논ㆍ밭 주변 지역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로 소방차가 출동한다면 정작 도움이 필요한 화재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며 “군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보라 객원기자 beviolet83@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장성소방서 예방과 소방장 김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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