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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나간 동거녀 찾으려 119에 허위신고한 50대 고발

인천ㆍ소방 119종합상활실에 수십 차례 허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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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희 기자 | 기사입력 2020/05/11 [18:04]

집 나간 동거녀 찾으려 119에 허위신고한 50대 고발

인천ㆍ소방 119종합상활실에 수십 차례 허위신고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0/05/11 [18:04]

[FPN 정현희 기자] = 집을 나간 동거녀를 찾기 위해 허위로 긴급구조를 요청하면서 타인의 위치정보를 알아내려 한 신고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인천소방본부(본부장 김영중)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4일부터 30일까지 서울종합방재센터와 인천소방 119종합상활실에 50차례에 걸쳐 허위신고 전화를 걸어 40대 동거녀 B 씨의 위치정보 조회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소방공무원에 대해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A 씨는 지난달 14일 서울종합방재센터에 신고할 당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는 B 씨가 죽는다고 말하고 집을 나갔으니 위치추적해 긴급구조 해달라”고 최초 신고했다. 

 

이에 서울소방본부는 위치조회 전 B 씨와 통화했고 B 씨는 “A 씨와 같이 살다가 집을 나왔다”는 사정을 설명하며 직접 위치조회 거부등록을 신청했다.


A 씨는 포기하지 않고 서울과 인천 119종합상황실에 신고하며 B 씨의 위치조회를 요구했다. B 씨의 목소리를 교묘히 가장해 위치조회 거부등록 해지를 시도하기도 했다. 

 

인천소방은 A 씨의 행위로 인한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법률검토를 거쳐 지난달 28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현행법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긴급구조 허위신고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응수 소방사법팀장은 “허위 긴급구조 신고는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고 소방대원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향후에도 허위 신고자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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