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다매체 신고서비스는 음성통화가 곤란한 상황이나 전화불통지역, 외국인 등 소통사각계층 등 음성통화 장애요소를 해소해 긴급한 상황에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문자 신고의 경우 119로 문자를 보내면 된다. 사진과 동영상도 첨부 가능하다. 영상통화 신고는 119로 영상통화를 누르면 상황실과 연결되며 현장의 영상만으로도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앱(app) 신고는 ‘119신고’앱을 다운받아 설치한 후 신고서비스를 선택하면 된다. GPS 위치정보가 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도 가능하다.
김종회 예방총괄주임은 “위급한 상황에서는 1분 1초가 중요하다”며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는 기존의 전화 방식으로 신고하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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