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남부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비상구는 소중한 생명 살리는 생명의 문!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처로 이동하기 위한 중요한 소방시설인 비상구의 설치 유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자를 포상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신고 대상시설은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 숙박시설 포함) 등이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에는 피난에 방해가 되는 ▲소방시설 폐쇄ㆍ차단(잠금 포함) ▲비상구ㆍ피난통로 물건 적치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등이 있다.
신고는 촬영 사진, 영상 등을 신고서와 함께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될 시 신고포상금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정선모 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문이 된다”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형석 객원기자 shdd3669@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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