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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예방과 시설 설치 등 관련 법률 분리하고 화재조사 법률 제정해야”

화재예방 3법 공청회서 소방 관련법 제ㆍ개정 타당성 논의
이종영 교수 “사후처방식 법 개정으로 소방법 불균형 초래”
김광선 회장 “화재조사 법률 제정은 국민 화재 안전 위한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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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0/11/03 [01:06]

“화재 예방과 시설 설치 등 관련 법률 분리하고 화재조사 법률 제정해야”

화재예방 3법 공청회서 소방 관련법 제ㆍ개정 타당성 논의
이종영 교수 “사후처방식 법 개정으로 소방법 불균형 초래”
김광선 회장 “화재조사 법률 제정은 국민 화재 안전 위한 길”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0/11/03 [01:06]

▲ ‘화재예방 3법 법률안 공청회’가 지난달 27일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 최누리 기자

 

[FPN 최누리 기자] =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 설치ㆍ관리 규정을 각각 개별법으로 나누고 명확한 화재조사 체계 정립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갑)이 주최하고 소방청 등 관계기관이 주관한 ‘화재예방법 등 3개 법률안 공청회’에서 화재소방 분야 전문가들은 관련 법의 제ㆍ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열린 이날 공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서울 중랑갑)ㆍ한병도(전북 익산을)ㆍ김민철(경기 의정부을) 의원과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을 비롯해 소방분야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화재예방 3법’은 지난 9월 2일 오영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ㆍ개정 법률안으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 제정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전부개정안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화재조사법)’ 제정안 등으로 구성돼 있다.

 

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화재 예방 정책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ㆍ관리 사항 등이 함께 규정돼 국민이 법을 이해하기 힘들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 소방의 화재조사 체계를 규정하는 ‘소방기본법’에는 조사질문권 등 일부 근거만 존재하고 화재조사 자격 관련 사항 등 주요 내용은 시행규칙이나 소방청 훈령으로 정하면서 조사 업무에 한계가 나타나는 실정이다. 

 

▲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화재예방 3법 법률안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최누리 기자

 

오영환 의원은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만큼 중요한 건 예방”이라며 “화재 시 과학적인 조사와 함께 명확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대상물에 내포된 위험성을 제거하는 등 예방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법안 발의에 이어 공청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공청회에선 먼저 ‘화재예방법 제정안 및 소방시설법 전부 개정안 입법 필요성, 화재안전정책과 정합성’을 주제로 한 토론이 진행됐다. 윤명오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박재성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 ▲최돈묵 가천대학교 교수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배덕곤 소방청 분석제도과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 이종영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하고 있다.  © 최누리 기자

 

발제를 맡은 이종영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의 제ㆍ개정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소방은 전체적인 방향을 대응에서 예방으로 바꾼 지 오래됐지만 관련법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며 “예방 관련 제도 간 시너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형 화재 때마다 사후 처방식으로 법령 개정이 이뤄지면서 소방법 체계에 기능ㆍ구조적으로 불균형을 초래했고 결국 제도적 안전 사각지대를 낳고 있다는 게 이 교수의 지적이다. 또 그는 일관되지 못한 화재예방법 탓에 체계적인 정책도 추진되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소방 관련법 체계 개편은 소방환경 변화에 적합한 제도를 개발하고 제도 간 연계성을 확보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 (왼쪽부터) 박재성 숭실사이어대학교 교수와 최돈묵 가천대학교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 최누리 기자

 

토론자들은 관련 법률의 분법화에 동의하면서도 성능위주소방설계와 소방안전관리자의 지위 향상 등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박재성 교수는 성능위주소방설계와 관련해 “소방환경에 맞춰 화재안전기준을 성능ㆍ기술기준으로 분리하고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를 설치해 기술기준 제ㆍ개정을 전담하는 등 성능과 기술기준 운영의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성능위주소방설계는 미국 등 다른 나라와 달리 사양ㆍ성능기준을 만족해야 하는 형태로 운영 중”이라며 “성능위주소방설계 주요 목적인 대안 설계와 새로운 기술도입의 유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돈묵 교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지위를 높이고 겸직 금지와 상주 등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그는 “소방안전관리자는 권한 없이 책임만 있어 이를 감독직 지위로 선임한다면 안전관리 측면에서 좀 더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 유지관리 외 다른 업무도 맡는 일이 많아 겸직을 금지하거나 상주 또는 상근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광선 화재감식학회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 최누리 기자

 

두 번째로 진행된 공청회에선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 등 화재조사 선진화 방안’의 주제가 다뤄졌다. 발제자로 나선 김광선 한국화재감식학회장은 화재조사 구조의 개편을 통한 선진국 수준의 조사체계 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신소재 개발과 건물 용도의 복잡화 등으로 화재 원인 규명에는 더 많은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화재조사는 소방이, 수사는 경찰이 맡아 조사에 혼선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화재대응과 예방대책에 피드백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그 손실은 결국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회장에 따르면 소방의 화재조사는 현장 출동과 동시에 이뤄진다. 이는 수사 차원이 아닌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조사 차원에서 진행되며 화재 예방과 진압대책 수립을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미국의 경우 소방본부나 소방서 화재조사팀에서 화재조사와 수사를 진행한다. 만약 방화가 의심되면 관할 경찰서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일본 역시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소방 행정체계가 구성되고 소방법에선 화재 원인 등 조사와 관계자 질문, 관공서 통보 요구, 피해 재산 조사, 자료 제출 등의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김 회장은 “화재조사는 불에 대한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기관을 중심으로 실시돼야 한다”며 “정확한 화재조사 결과는 우수 소방정책을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화재조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의 정비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화재조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각 시ㆍ도별, 중앙 단위에 전문 연구ㆍ감정기관을 설립하고 충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베테랑 조사요원이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객관적 화재조사를 위한 여건을 만들고 피해액을 손해보험 통계에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가는 재해 예방과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지만 화재조사의 법적 근거가 미약해 해당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화재조사 주체와 범위를 명확히 정하는 등 기능을 강화하는 법률 제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남경우 경북소방본부 화재조사관이 발언하고 있다.  © 최누리 기자

 

공정한 화재조사를 위해 화재조사관의 법률적 지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토론자로 참여한 남경우 경북소방본부 화재조사관은 “직접 작성한 보고서는 피해를 당한 국민에게 영향을 미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화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하고 초기 상황에도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화재조사는 소방에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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