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소방서(서장 조현문)는 긴급 상황 시 문자, 앱(app), 영상통화 등을 이용해 신고하는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는 신고자와 119상황실 간 말로 하지 않아도 119 신고가 가능하다. 청각장애자나 외국인 등 의사소통이 곤란한 경우에도 긴급 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
문자 신고는 119번호로 문자를 입력해 전송하면 119상황실로 신고 내용이 접수되며 사진과 동영상도 첨부가 가능하다.
앱(app) 신고는 ‘119신고’ 앱을 다운받아 설치 후 신고서비스를 선택하면 된다. 이 경우 GPS 위치정보가 119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
김중현 객원기자 inb5214@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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