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합천소방서(서장 이중기)는 2020년 겨울철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을 대비해 비상구 폐쇄 등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총 8개 대상이다.
신고 내용은 ▲소방시설의 전원 차단 및 고장 난 상태로 방치 ▲비상구 폐쇄ㆍ훼손 ▲피난통로에 장애물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있다.
신고 방법은 위반행위를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고 불법행위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불법행위 신고서 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소방서 홈페이지(www.gnfire.go.kr/hapcheon/main.do)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인수 예방안전과장은 “비상구 안전관리 의식을 향상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자율안전관리를 정착해 안전문화가 군민의 생활에 녹아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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