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소방서(서장 구본근)는 화재 등 재난을 대비해 마련된 비상구ㆍ소방시설의 폐쇄ㆍ잠금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비상구는 화재, 지진 등 갑작스러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출입구다.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입구 주변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는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는 피난ㆍ방화시설 폐쇄ㆍ훼손, 장애물 적치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자율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특정소방대상물인 문화나 집회시설,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숙박시설 등에서 ▲소방시설 전원 차단 ▲피난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비상구 폐쇄 등을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신고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해당 건물이 있는 영업 소재지의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주변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는 화재 발생 시 대피에 장애를 초래해 인명피해가 나올 우려가 있다”며 “건축물 관계자는 평소 비상구 안전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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