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용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광고
정현희 기자 | 기사입력 2020/12/04 [13:45]

용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0/12/04 [13:45]

 

[FPN 정현희 기자] = 용산소방서(서장 고숭)는 화재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겨울철을 대비해 비상구 폐쇄와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 관련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로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마련됐다.

 

신고 대상 건물은 판매시설ㆍ노유자시설ㆍ숙박시설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아파트ㆍ개인 거주지 제외)다. 주요 불법행위에는 ▲피난ㆍ방화시설 폐쇄(잠금 포함) 및 훼손 ▲피난ㆍ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소방시설 고장 방치 등이 있다.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신고서와 증거 자료를 48시간 이내 관할 소방서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출해 신고할 수 있다.

 

위법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최초 신고 시 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5만원이다. 동일인의 2회 이상 신고할 경우 소화기ㆍ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5만원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고숭 서장은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소방시설을 차단하는 행위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이라며 “소방시설과 비상구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해 시민 여러분이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용산소방서 관련기사목록
광고
[기획-러닝메이트/KFSI]
[기획-러닝메이트/KFSI] 고객 요구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는 ‘고객관리과’
1/6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