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라치’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촬영해 신고하는 사람을 뜻한다.
소방서는 지속해서 비상구의 실태를 점검하지만 관 주도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우리 모두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서는 비상구 폐쇄ㆍ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해 시민 모두가 자발적 ‘비파라치’될 수 있도록 적정한 포상을 하고 있다. 이에 비상구 폐쇄ㆍ훼손 행위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이다.
신고 대상은 특정소방대상물(복합건축물,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에 피난ㆍ방화구획을 폐쇄ㆍ훼손하거나 물건 적재, 장애물 설치로 피난ㆍ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다.
시민 여러분은 소방시설 차단ㆍ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목격한다면 사진ㆍ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다.
성숙한 시민 의식을 바탕으로 간단한 신고를 통해 가족과 이웃을 지킬 수 있는 ‘신고포상제’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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