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동작소방서(서장 이웅기)는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안전한 대피를 위해 공동주택 내 설치된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경량칸막이는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집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9mm가량의 석고보드로 제작됐다. 여성은 물론 아이들도 몸이나 발로 쉽게 파손이 가능해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서 목숨을 구할 수 있는 탈출로다.
지난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의 베란다에는 세대 간 경계벽을 경량칸막이로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경량칸막이는 복도식의 경우 양쪽에, 계단식은 옆집하고 닿는 부분에 하나 설치돼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경량칸막이는 유사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생명의 문’”이라며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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