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안산소방서, 비상구 신고포상제 기준 강화된다

전문 신고꾼을 없애고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실시

광고
고광식 | 기사입력 2012/04/16 [14:19]

안산소방서, 비상구 신고포상제 기준 강화된다

전문 신고꾼을 없애고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실시

고광식 | 입력 : 2012/04/16 [14:19]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산하 안산소방서(서장 우동인)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가 지난 6일부터 대폭 강화됐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조례는 자격요건이 대폭 강화돼 앞으로는 만 19세 이상인 성인이 도내에서 1개월 이상 거주해야 비상구 불법 사항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또 신고대상물 범위도 다중이용업소,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와 운수시설, 숙박시설, 숙박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에서만 신고할 수 있다. 

현금 5만 원이 지급되는 포상금 지급방법도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이나 소화기,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같은 포상물품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그간 지난 2010년 6월부터 시행된 비상구 폐쇄 위반 신고포상제는 화재 등 비상시 문제가 되는 폐쇄·장애물 적치 등의 불법행위에 중점을 두고 시행했으나 비교적 가벼운 위반행위 등만 적발되고 전문 신고꾼 양산과 영세 자영업자 과태료 부과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개정조례 시행과 관련한 사항은 안산소방서 특수재난대책팀(전화: 470-7321~5)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고광식 객원기자 kskor@gg.go.kr
안녕하세요
안산소방서 홍보팀장 고광식입니다
비상구 신고포상제 관련기사목록
광고
[기획-러닝메이트/KFSI]
[기획-러닝메이트/KFSI] 고객 요구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는 ‘고객관리과’
1/5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