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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비위 공무원, 재임용돼도 연금 계속 감액된다

인사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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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1/03/11 [11:31]

중대 비위 공무원, 재임용돼도 연금 계속 감액된다

인사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1/03/11 [11:31]

[FPN 최누리 기자] = 중대 비위로 연금이 삭감된 공무원이 다시 공직에 복귀해도 연금은 지속해서 감액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 이하 인사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 파면, 금품 수수 등에 따른 해임 등 중대 비위를 저지르면 퇴직한 뒤 받는 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줄어든다. 

 

하지만 연금이 감액되던 사람이 다시 공무원으로 복직해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하게 되면 감액 효과가 사라져 나중에 다시 퇴직할 경우 연금이 전액 지급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에는 징계를 받고 퇴직한 공무원이 재임용될 경우 재직기간을 합산해도 이전에 연금을 제한받던 기간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감액된 연금이 적용되도록 했다. 

 

또 현행 3% 이상의 공무원연금 대출 이자율을 시중금리 변화를 반영해 정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사처는 “연금 대출 이자율을 최근 금융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3% 이상 기준에서 한국은행이 작성하는 은행 가계대출 금리를 고려해 정하도록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기준소득월액 산정방식 개선과 이민 증빙서류 개선(출국 증명서→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연금수급자 생존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요청 근거 규정 마련 등 내용이 포함됐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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